2022학년도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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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입니다.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% 이하, 교육정보화 지원(PC,인터넷)은 법정 저소득층, 방과후자유수강권은 법정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80% 이하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되며, 2021년에 지원 받지 않은 보호자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)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후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는 확정되며, 자세한 기준 및 절차는 주민센터, 학교 및 교육청(380-4010,401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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