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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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.
가. 주요 개정내용(세부내용 붙임 참고)
1)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호
-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무효
- 이의신청 대상에 '부당한 특약 등' 포함
- 이의신청 제기, 심사, 재심청구 기간 5일씩 연장
2)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이행 방지 - -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(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) -
나. 공포: 2023.4.11. / 시행: 2023. 7. 12.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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