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회관 수영장 사물함 보증금 징수 방법 변경 안내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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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회관 수영장 사물함 보증금 징수를“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‧운영조례 제6조(사용료) 별표1”에 따라 운영되어오던 수영장 사물함 보증금 징수 제도를 2023년 01월 01일자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하게 되어 안내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◇ 사물함 보증금 징수 규정 가. 내용
나. 변경 일자: 2023.1.1. 다. 대상: 우리 회관 수영장 이용 회원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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