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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명 | 운영기간 | 일시 | 인원 | 장소 | 수강료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상반기 | 하반기 | |||||
영어회화(초급) | 3.6. ~ 7.3. (16회) |
8.21. ~ 12.18. (16회) |
매주 수요일 09:30 ~ 11:3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영어회화(중급) | 3.8. ~ 6.21. (16회) |
8.23. ~ 12.6. (16회) |
매주 금요일 09:30 ~ 11:3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프랑스자수 | 3.5. ~ 6.18. (16회) |
8.20. ~ 12.10. (16회) |
매주 화요일 09:30 ~ 11:3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스마트폰 활용법 | 3.5. ~ 6.18. (16회) |
8.20. ~ 12.10. (16회) |
매주 화요일 14:00 ~ 16:0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서예 | 3.6. ~ 7.3. (16회) |
8.21. ~ 12.18. (16회) |
매주 수요일 14:00 ~ 16:0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캘리그라피 | 3.7. ~ 6.27. (16회) |
8.22. ~ 12.12. (16회) |
매주 목요일 09:30 ~ 11:3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연필 스케치 | 3.7. ~ 6.27. (16회) |
8.22. ~ 12.12. (16회) |
매주 목요일 14:00 ~ 16:0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패브릭 아트 | 3.8. ~ 6.21. (16회) |
8.23. ~ 12.6. (16회) |
매주 금요일 14:00 ~ 16:00 |
15명 | 2층 문화강좌실 | 50,000원 |
※ 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재료비는 별도이며, 강좌별 재료비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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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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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수급자 | 100% | 수급자증명서 | |
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| 본인 | 100% | 국가유공자증 |
유족 및 가족 | 50% | 유가족증, 국가유공자(유족또는 가족) 확인원 | |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| 1급∼3급 | 100%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
4급∼6급 | 50% | |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| 100%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 이주여성 | 100% |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
※ 본인에 한해 1인 1강좌 감면적용(증빙서류제출), 수강료 반환 2개 이상 중복시 감면 비율 가장 높은 1개만 적용
※ 수강료 감면 해당 시 증빙자료 사본 제출(원본 지참하여 확인)
(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강좌 신청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증빙서류 제출(이메일, 팩스, 방문 제출) → 서류 미제출자는 당일 취소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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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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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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