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1.1. 기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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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 혆놩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*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
붙임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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