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금호평생교육관 범죄예방, 시설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 및 교육관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.
주요내용
- CCTV 설치․운영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(지침 제4조)
-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를 관리과장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문헌정보과장으로 지정 접근권한자를 시설담당자인 최정현으로 지정
- CCTV 촬영시간 등(지침 제8조)
- 촬영시간은 NVR(Network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, 수집된 화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보유하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교육관 1층 관리과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- 화상정보의 제공(지침 제11조)
-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회관 CCTV 담당자에게 제출하고, CCTV 설치, 운영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하고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기록․관리함
제1조(목적)
금호평생교육관(이하 ‘교육관’이라 칭함) 내․외에 있는 CCTV의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 및 교육관 이용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- 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3조(설치목적)
교육관 내부․외부의 시설안전, 화재,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․운영한다.
제4조(CCTV 설치․운영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접근권한자 지정)
회관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책임자는 관리과장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문헌정보과장으로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자인 최정현으로 한다.
제5조(CCTV 카메라 대수․위치)
회관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다.
기기 설치위치 |
교육관 외부 |
교육관 내부 |
계 |
본관 출입구,
후관1층 후문 출입구,옥상 |
종합자료실 출입구,
2층 열람실 및 엘리베이터 앞,
3층 로비 및 청소년열람실 앞,
3층 남자열람실 및 엘리베이터 앞 |
설치대수 |
3대 |
4대 |
7대 |
추가설치 |
옥상(2) |
지하 휴사랑 카페(1) |
3 |
합계 |
5 |
5 |
10 |
제6조(안내판 설치)
-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건물 부지에 설치한다.
-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,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담당부서, 연락처를 기재 한다.
- 안내판의 규격은 가로 45cm × 세로 30cm로 한다.
제7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)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,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.
제8조(CCTV 촬영시간 등)
- CCTV 촬영시간은 NVR(Network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.
-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, NVR의 용량에 따른다.
- 화상정보는 NVR을 사용하여 저장․검색․열람․재생․삭제한다.
-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교육관 1층 관리과 N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.
제9조(화상정보의 열람․재생, 출입통제)
- 화상정보의 열람․재생 장소는 교육관 1층 관리과로 한다.
- 교육관 1층 관리과는 관리책임자, 관리과 근무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.
제10조(화상정보의 제한)
-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정보주체에게 열람․제공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신문․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1조(화상정보의 제공)
-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, CCTV설치운영 관리책임자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.
-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기록․관리한다.
부 칙
이 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「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」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