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열람실 투명가림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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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우리 회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투명 가림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설치했었으나, 현재, 코로나19 종식 후 가림막을 꼭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도 있다고 판단되기에, 학습실 좌석의 절반 정도는 가림막 설치를 유지하되, 나머지 절반은 이번 달 안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과(☎062-221-5515)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