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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명 | 운영일시 (2시간) |
모집인원 | 강의내용 | 운영장소 | 수강료(원) |
---|---|---|---|---|---|
스크린 영어회화 | 화 10:00~12:00 | 각 15명 | 영화대본 읽기, 영어팝송 배우기, 기초문법과 회화표현 익히기 |
배움터3 | 50,000 |
캘리그라피 | 수 14:00~16:00 | 아름답고 개성있는 손글씨·글씨체 익히기 | 배움터5 | 50,000 | |
중국어회화 | 목 10:00~12:00 | 일상에 적용하는 중국어 회화 학습 | 배움터4 | 50,000 | |
일어독해 | 목 14:00~16:00 | 일어 원서 읽기로 독해력 기르기 | 배움터3 | 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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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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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수급자 | 100% | 수급자증명서 | |
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| 본인 | 100% | 국가유공자증 |
유족 및 가족 | 50% | 유가족증, 국가유공자 확인원(유족 또는 가족) | |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100%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50% | |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| 100%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| 100% |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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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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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
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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