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
- 청구인의 이의신청
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
- 이의신청방법
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(인터넷으로도 가능)
- 신청인의 이름·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결정기간 연장 가능
-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
-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-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
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
행정심판
- 심판청구
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
-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
-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
- 심판청구기간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길 경우 청구 불가
- 재결
-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
행정소송
- 소송제기
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
- 이의신청 ·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
- 제소기간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
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길 경우 소송제기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