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양한 분야의 문화 강좌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의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 증진 및
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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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강좌명 | 운영기간 | 요일 | 시간 | 정원(명) | 교육내용 | 교육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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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| 서예교실 | 8.20.~12.10 | 화 | 10:00~12:00 | 20 | 정통 서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서체의 창작 응용 능력 키우기 | 4강의실 |
생활요가 | 8.20.~12.10. | 화 | 10:00~12:00 | 15 | 요가 동작을 통해 몸의 유연성 향상과 균형 감각 및 자세 교성 | 2강의실 | |
캘리그라피&천아트 | 8.21.~12.18. | 수 | 14:00~16:00 | 15 | 아름답고 개성있는 손글씨 및 야생화 그리기 | 4강의실 | |
영어회화(초급) | 8.23.~12.6. | 금 | 10:00~12:00 | 15 |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영어회화 표현 및 핵심패턴 익히기 |
1강의실 | |
야간 | 필라테스&요가 | 8.20.~12.10. | 화 | 19:00~21:00 | 15 | 요가와 소도구를 활용한 자세 교정 및 근육 단련 | 2강의실 |
연필스케치 | 8.20.~12.10. | 화 | 19:00~21:00 | 15 | 연필 스케치의 표현기법 습득을 통해 관찰력과 묘사 능력 키우기 |
4강의실 | |
스피치 클리닉 |
8.20.~12.10. | 화 | 19:00~21:00 | 15 | 발음, 발성, 복식 호흡법, 등 보이스 트레이닝 훈련을 통한 자신감 및 스피치 능력 키우기 |
3강의실 |
구분 | 감면비율 | 증빙서류 | 사전동의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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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수급자 | 100% | 수급자증명서 | 주민등록번호(전체) |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| 100%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||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1-3급) |
100%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4-6급) |
50% | |||
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| 본인 | 100% | 국가유공자증 등 | |
유족 및 가족 | 50% | 유가족증, 국가유공자 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| |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| 100% |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
외국인등록번호(해당자에 한함)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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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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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2024년 하반기 성인문화강좌 강의계획서 | 송정 | 2024.07.27 | 106 |
3 | 수강료 감면자 신청서 제출 | 송정 | 2024.07.27 | 59 |
2 | 성인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관련 『구비서류 제로화』 안내 | 송정 | 2024.07.27 | 71 |
1 |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서식 | 송정 | 2024.07.27 | 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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